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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설정시험

유통기한설정시험

유통기한이란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말합니다.
신규 품목제조보고시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의해 설정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표시된 유통기한 내에서는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유통기한 실험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 새로운 제품의 개발 시
- 제품 배합비율 변경 시
- 제품의 가공공정의 변경 시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변경 시
- 소매포장 변경 시 식품 등의 수입신고 시(주문자상표부착방식 식품등만 해당)


유통기한 설정실험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

- 자연 상태의 농·임·수산물
- 제품 배합비율 변경 시
- 설탕, 아이스크림, 빙과류, 식용얼음, 껌류(소포장), 식염 및 주류(맥주, 탁주 및 약주 제외)
- 품질유지기한 표시 식품(레토르트, 통조림, 잼류,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다류 및 커피류(멸균액상제품),

  음료류(멸균제품), 장류(메주 제외), 조미식품(식초, 멸균 카레제품), 김치류, 젓갈류 및 절임식품, 조림식품(멸균제품), 

  주류(맥주), 기타식품류(전분, 벌꿀, 밀가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