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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자가품질검사란
자가품질검사란, 축산물 제조·가공 영업자가 생산한 축산물가공품에 대하여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영업자가 스스로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 으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라는점과 영업자의 제품에 대한 책임감 부여, 적은 인력으로도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업체의 제품까지 관리가 가능하고 위생상의 위해방지와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법적 의무가 부과된 검사제도입니다.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축산물의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검사대상 및 주기

업종 축산물가공품 유형(품목) 검사주기 비고

축산물

가공업

유가공품 조제유류 매월 1회 이상 ※ 품목별로 매월 1회 이상 검사하는 항목 및 제품 생산단위별 검사하는 항목을 추가로 검사
조제유류 이외 매월 1회 이상(품목별 검사)
다만,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 영업자는 2개월에 1회 이상 검사
식육가공품 매월 1회 이상(품목별 검사)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식육가공품은 유형별로 검사 가능
알가공품 매월 1회 이상(품목별 검사)
식육즉석판매가공업 9개월에 1회 이상(유형별 검사)


자가품질검사 관련 행정처분 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3조 별표11)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

1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3개월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식품·의약 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