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자가품질검사란
자가품질검사란, 축산물 제조·가공 영업자가 생산한 축산물가공품에 대하여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영업자가 스스로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 으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라는점과 영업자의 제품에 대한 책임감 부여, 적은 인력으로도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업체의 제품까지 관리가 가능하고 위생상의 위해방지와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법적 의무가 부과된 검사제도입니다. |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축산물의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
검사대상 및 주기
업종 | 축산물가공품 유형(품목) | 검사주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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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가공업 |
유가공품 | 조제유류 | 매월 1회 이상 | ※ 품목별로 매월 1회 이상 검사하는 항목 및 제품 생산단위별 검사하는 항목을 추가로 검사 |
조제유류 이외 | 매월 1회 이상(품목별 검사) | |||
다만,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 영업자는 2개월에 1회 이상 검사 | ||||
식육가공품 | 매월 1회 이상(품목별 검사) |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식육가공품은 유형별로 검사 가능 | ||
알가공품 | 매월 1회 이상(품목별 검사)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9개월에 1회 이상(유형별 검사) |
자가품질검사 관련 행정처분 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3조 별표11)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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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 1개월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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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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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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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식품·의약 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