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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자가품질검사

식품등 자가품질검사

자가품질검사란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가공하거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한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검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 시험· 검사기관에 의뢰하면 검사결과에 대한 자가품질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 의무(식품위생법 제31조)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는 식품 등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 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검사대상 및 주기

업종 검사대상 검사주기 비고
대분류(식품군) 소분류(식품종·유형)
식품 제조·가공업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캔디류, 추잉껌, 떡류 3개월 품목별 (판매목적)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빵류 2개월
빙과류 빙과, 식용얼음, 어업용얼음 1개월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모든 품목 3개월
당류 모든 품목 3개월
잼류 잼, 기타잼 3개월
두부류 또는 묵류 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3개월
식용유지류 들기름, 추출들깨유 2개월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 3개월
상기 품목 이외 1개월
면류 생면, 숙면, 건면, 유탕면 3개월
음료류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커피 3개월
상기 외(비가열음료 제외) 2개월
비가열음료 1개월
특수용도식품 모든 품목 1개월
장류 모든 품목 3개월
조미식품 발효식초, 희석초산, 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카레(커리)분, 카레(커리) 1개월
고춧가루, 실고추, 천연향신료, 향신료조제품, 천일염, 재제소금 (재제조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3개월
절임류 또는 조림류 모든 품목 3개월
주류 모든 품목 3개월
농산가공식품류 전분, 전분가공품, 밀가루, 영양강화 밀가루,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물가공품 3개월
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시리얼류, 찐쌀, 효소식품, 과·채가공품 1개월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식육함유가공품 2개월
알가공품류 알함유가공품 2개월
수산가공식품류 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어육소시지, 기타 어육가공품, 한천 1개월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 3개월
동물성가공식품류 기타동물성가공식품, 곤충가공식품, 자라분말, 자라분말제품, 자라유제품 1개월
기타 식육 또는 기타알 2개월
추출가공식품 3개월
벌꿀 및 화분가공품 모든 품목 1개월
즉석식품류 생식제품, 생식함유제품, 신선편의식품 1개월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만두, 만두피 3개월
기타가공품류 효모식품 1개월
기타가공품 3개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빵류 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9개월 특정 품목
당류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식육함유가공품
수산가공식품류 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어육가공품
두부류 또는 묵류 모든 품목
식용유지류 압착식용유만 해당
특수용도식품 모든 품목
조미식품 소스
음료류 커피, 과일ㆍ채소류 음료, 탄산음료류, 발효음료류, 두유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
동물성가공식품류 추출가공식품
빙과류 모든 품목
즉석식품류 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
식품첨가물 제조업 기구 등 살균 소독제 6개월 살균소독력
기구 등 살균 소독제 이외 6개월 식품첨가물성분
용기ㆍ포장류 제조업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합성수지제, 셀로판제, 고무제, 종이제, 유리류 등) 6개월 동일재질별
※ 식품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인 경우 전년도 평가 결과 만점의 90% 이상인 식품에 한하여 6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가능


자가품질검사 관련 행정처분 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

1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3개월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식품·의약 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