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자가품질검사
자가품질검사란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가공하거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한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검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 시험· 검사기관에 의뢰하면 검사결과에 대한 자가품질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품질검사 의무(식품위생법 제31조)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는 식품 등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 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검사대상 및 주기
업종 | 검사대상 | 검사주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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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식품군) | 소분류(식품종·유형) | |||
식품 제조·가공업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과자, 캔디류, 추잉껌, 떡류 | 3개월 | 품목별 (판매목적)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빵류 | 2개월 | ||
빙과류 | 빙과, 식용얼음, 어업용얼음 | 1개월 | ||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모든 품목 | 3개월 | ||
당류 | 모든 품목 | 3개월 | ||
잼류 | 잼, 기타잼 | 3개월 | ||
두부류 또는 묵류 | 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 3개월 | ||
식용유지류 | 들기름, 추출들깨유 | 2개월 | ||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 | 3개월 | |||
상기 품목 이외 | 1개월 | |||
면류 | 생면, 숙면, 건면, 유탕면 | 3개월 | ||
음료류 |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커피 | 3개월 | ||
상기 외(비가열음료 제외) | 2개월 | |||
비가열음료 | 1개월 | |||
특수용도식품 | 모든 품목 | 1개월 | ||
장류 | 모든 품목 | 3개월 | ||
조미식품 | 발효식초, 희석초산, 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카레(커리)분, 카레(커리) | 1개월 | ||
고춧가루, 실고추, 천연향신료, 향신료조제품, 천일염, 재제소금 (재제조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 3개월 | |||
절임류 또는 조림류 | 모든 품목 | 3개월 | ||
주류 | 모든 품목 | 3개월 | ||
농산가공식품류 | 전분, 전분가공품, 밀가루, 영양강화 밀가루,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물가공품 | 3개월 | ||
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시리얼류, 찐쌀, 효소식품, 과·채가공품 | 1개월 |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 식육함유가공품 | 2개월 | ||
알가공품류 | 알함유가공품 | 2개월 | ||
수산가공식품류 | 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어육소시지, 기타 어육가공품, 한천 | 1개월 | ||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 | 3개월 | |||
동물성가공식품류 | 기타동물성가공식품, 곤충가공식품, 자라분말, 자라분말제품, 자라유제품 | 1개월 | ||
기타 식육 또는 기타알 | 2개월 | |||
추출가공식품 | 3개월 | |||
벌꿀 및 화분가공품 | 모든 품목 | 1개월 | ||
즉석식품류 | 생식제품, 생식함유제품, 신선편의식품 | 1개월 | ||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만두, 만두피 | 3개월 | |||
기타가공품류 | 효모식품 | 1개월 | ||
기타가공품 | 3개월 |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빵류 | 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 9개월 | 특정 품목 |
당류 |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 |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 식육함유가공품 | |||
수산가공식품류 | 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어육가공품 | |||
두부류 또는 묵류 | 모든 품목 | |||
식용유지류 | 압착식용유만 해당 | |||
특수용도식품 | 모든 품목 | |||
조미식품 | 소스 | |||
음료류 | 커피, 과일ㆍ채소류 음료, 탄산음료류, 발효음료류, 두유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 | |||
동물성가공식품류 | 추출가공식품 | |||
빙과류 | 모든 품목 | |||
즉석식품류 | 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 | |||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 | ||||
식품첨가물 제조업 | 기구 등 살균 소독제 | 6개월 | 살균소독력 | |
기구 등 살균 소독제 이외 | 6개월 | 식품첨가물성분 | ||
용기ㆍ포장류 제조업 |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합성수지제, 셀로판제, 고무제, 종이제, 유리류 등) | 6개월 | 동일재질별 |
자가품질검사 관련 행정처분 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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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 1개월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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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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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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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식품·의약 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