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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검사

영양성분검사

규정
영양표시제도는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등에 관한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 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궁극적인 목적은 제품의 영양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건강한 식사에 기여하는 식품을 확인하고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1) “영양표시”란 무엇입니까?
영양성분 표시제도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 등에 관한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제품의 영양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건강한 식사에 필요한 식품을 확인하고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영양표시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제품의 영양적 성질을 표시하는 영양표시 방법은 크게 영양성분 표시와 영양성분 강조표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영양성분 표시 :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을 일정한 규격의 서식도안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②영양성분 강조표시 :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이 일정한 기준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 “저”· “무”·“고”·“함유” 등의 용어와 함께 
     해당 영양성분을 강조하여 표시하는 것입니다.


3) 영양표시가 왜 중요합니까?
최근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와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는 중요합니다. 소비자는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 확인을 통해 자신의 건강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체에서 영양표시를 하는 것은 업체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수입제품의 경우에도 영양표시를 반드시 해야 합니까?
「식품위생법」제 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제②항에서“식품을 제조·가공· 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영양표시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입제품도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맞추어 영양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 관련 [별표 4])
1) 표시대상 식품
레토르트식품(조리가공한 식품을 특수한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열로 가열 살균한 가공식품을 말하며, 축산물은 제외한다)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캔디류, 빵류 및 떡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및 빙과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당류: 당류가공품
잼류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 식물성유지류 및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및 기타 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한다)
면류
음료류: 다류(침출차ㆍ고형차는 제외한다), 커피(볶은커피ㆍ인스턴트커피는 제외한다),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및 기타 음료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장류: 개량메주, 한식간장(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한다),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혼합장 및 기타 장류
조미식품: 식초(발효식초만 해당한다), 소스류, 카레(카레만 해당한다) 및 향신료가공품(향신료조제품만 해당한다)
절임류 또는 조림류: 김치류(김치는 배추김치만 해당한다), 절임류(절임식품 중 절임배추는 제외한다) 및 조림류
농산가공식품류: 전분류, 밀가루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시리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
식육가공품: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양념육ㆍ분쇄가공육제품만 해당한다), 식육추출가공품 및 식육함유가공품
알가공품류(알 내용물 100퍼센트 제품은 제외한다)
유가공품: 우유류,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치즈류 및 분유류
수산가공식품류(수산물 100퍼센트 제품은 제외한다):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및 기타 수산물가공품
즉석식품류: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즉석섭취식품ㆍ즉석조리식품만 해당한다) 및 만두류
건강기능식품
가) 목부터 어) 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
2) 표시대상 식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식육 및 알류
※<개정 2021. 8. 24.> [시행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따라 적용
1.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2년 1월 1일
2.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4년 1월 1일
3.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6년 1월 1일


영양성분 대상 영양성분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1) 의무표시 영양성분
- 가)부터 자)까지의 9가지 영양성분
- 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중 강조표시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2) 임의로 표시할 수 있는 영양성분
- 9가지 영양성분 이외에 그 밖의 영양성분 중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비타민과 무기질을 표시하거나 해당 영양성분을 
  강조표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명칭 및 함량,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칼륨, 비타민 A, 비타민 C, 크롬, 칼슘, 철분,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비타민 B6, 엽산, 몰리브덴, 비타민 B12, 비오틴, 판토텐산, 인, 
  요오드,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구리, 망간
-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① 명칭, ② 함량, ③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단, 열량, 트랜스지방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 제외)


3) 1일 영양성분 기준치(제6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영양성분(단위) 기준치 영양성분(단위) 기준치 영양성분(단위) 기준치
탄수화물(g) 324 크롬(㎍) 30 몰리브덴(㎍) 25
당류(g) 100 칼슘(㎎) 700 비타민B12(㎍) 2.4
식이섬유(g) 25 철분(㎎) 12 바이오틴(㎍) 30
단백질(g) 55 비타민D(㎍) 10 판토텐산(㎎) 5
지방(g) 54 비타민E (㎎α-TE) 11 인(㎎) 700
포화지방(g) 15 비타민K(㎍) 70 요오드(㎍) 150
콜레스테롤(㎎) 300 비타민B1(㎎) 1.2 마그네슘(㎎) 315
나트륨(㎎) 2,000 비타민B2(㎎) 1.4 아연(㎎) 8.5
칼륨(㎎) 3,500 나이아신 (㎎ NE) 15 셀레늄(㎍) 55
비타민A (㎍ RE) 700 비타민B6(㎎) 1.5 구리(㎎) 0.8
비타민C(㎎) 100 엽산(㎍) 400 망간(㎎) 3.0

※비고

1. 비타민A, 비타민D 및 비타민E는 위 표에 따른 단위로 표시하되, 괄호를 하여 IU(국제단위) 단위를 병기할 수 있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만 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으로 표시된 식품등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제1항의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른다. 다만, 만 1세 이상 2세 이하 영유아의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및 

  지방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해서는 탄수화물 150g, 당류 50g, 단백질 35g 및 지방 30g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