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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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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6 15:38 조회7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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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2-25 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내용으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자연상태 식품의 표시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제조연월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최신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영하는 등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공통표시기준,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개정


1) 식품등의 날짜표시를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용어 및 정의 변경


2) 자연상태 식품에 제조일을 사용한 유통기한 표시방법 개선


3) 최신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반영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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